시행일: 2026년 5월 25일 | 버전 1.1 (오픈 베타 · 업비트 피벗 반영)
제1조 (목적)
이 약관은 quantiq(이하 "서비스")가 제공하는 가상자산(디지털자산) 자동매매 보조 도구의 이용 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합니다.
제2조 (서비스의 성격)
- 본 서비스는 투자자문 또는 투자일임이 아닙니다.
- 본 서비스는 사용자가 직접 작성한 전략 스크립트를 기반으로 가상자산 거래소(예: 업비트)의 주문을 자동 실행하는 매매 보조 도구입니다.
- 특정 가상자산의 매수/매도 타이밍을 추천하거나 보장하지 않습니다.
- AI 분석 결과는 참고용이며, 투자 판단의 최종 근거가 아닙니다.
제3조 (투자 위험 고지)
- 실전 거래는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- 과거 수익률, 백테스트 결과, 시뮬레이션 성과는 미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.
- 가상자산은 「예금자보호법」에 따른 보호 대상이 아니며, 가격 변동성이 주식 등 전통 자산에 비해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.
- 가상자산 시장은 24시간 거래되므로, 사용자가 자리를 비운 시간에도 손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- 가상자산 거래소의 정기/긴급 점검, 시스템 장애, 입출금·거래 일시 제한, 가격 급변동 등으로 주문이 사용자의 의도와 다르게 체결되거나 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-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.
- 서비스 운영자는 사용자의 투자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단, 서비스 운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는 제외합니다.
제4조 (오픈 베타 운영)
- 현재 서비스는 오픈 베타 단계로 무상 제공됩니다.
- 베타 기간 중 서비스의 기능, 정책, 요금이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
- 베타 기간 중 서비스 중단, 데이터 유실, 기능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며, 이로 인한 손해에 대해 서비스 운영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단, 서비스 운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는 제외합니다.
제5조 (이용자의 의무)
- 사용자는 실전 거래 전 시뮬레이션, 백테스트, 모의투자를 통해 전략을 충분히 검증해야 합니다.
- 리스크 게이트(보유/손실/주문 한도)를 실전 운영 전에 설정할 것을 권장합니다.
- 업비트 앱·웹 등 거래소 외부 채널의 수동 거래는 서비스의 리스크 판단에 오차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.
- 과도한 전략/가상자산 동시 실행은 주문 충돌과 리스크 누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.
제6조 (계정)
- 본 서비스는 만 19세 이상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며, 만 14세 미만의 아동은 가입할 수 없습니다. 만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의 이용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후 이용할 수 있으나, 가상자산 거래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 권장하지 않습니다.
- 서비스 이용을 위해 Google 계정을 통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.
- 계정 정보의 관리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.
제7조 (지적재산권)
- 서비스의 소프트웨어, 디자인, 콘텐츠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서비스 운영자에게 있습니다.
- 사용자가 작성한 전략 스크립트의 저작권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.
- 커뮤니티에 공개 게시한 스크립트는 다른 사용자가 열람/포크할 수 있습니다.
제8조 (서비스 중단 및 변경)
- 서비스 운영자는 시스템 점검, 장애,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.
-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하거나 종료할 수 있으며, 사전 고지합니다.
제9조 (면책)
- 서비스 운영자는 사용자의 투자 손실, 시스템 오류로 인한 주문 실패, 외부 가상자산 거래소 API 장애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단, 서비스 운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는 제외합니다.
- 천재지변, 정전, 네트워크 장애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서비스 중단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제10조 (약관 변경)
- 약관 변경 시 시행일 7일 전에 서비스 내 공지합니다.
-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사용자는 서비스 이용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.
제11조 (준거법 및 관할)
이 약관은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해석됩니다. 분쟁 발생 시 관할 법원은 「민사소송법」 등 관계 법령에 정한 바를 따르며, 소비자분쟁에 관해서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의무이행지 관할 또는 사용자 주소지 관할을 우선합니다.